
셀프 등기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부동산에서 법무사 부른다길래 그냥 부르라고 했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제가 스스로 셀프 등기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법무사 비용이 30~40만원 정도이니 2시간 정도의 시간만 있으시다면 셀프 등기 하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정말 아래 리스트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 할 수 있답니다.
주의사항
–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시는 경우는 은행에서 법무사를 지정해 줍니다.
은행에서 개인이 등기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법무사 지정을 거의 필수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경우 은행과 상담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셀프 등기 원시트
매도인 | 부동산 | 매수인 | 구청 | 은행 | 등기소 | ||
1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여분 2장) | 프린트 | 작성 | ||||
2 | 15만원짜리 정부수입인지 | 수입인지 | 수입증지 | ||||
3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취득세 | 채권 | ||||
4 | 등기신청 수수료영수증 | ||||||
5 | 위임장(여분 2장) | 민증번호, 주소 | 프린트 | ||||
6 | 매도인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확인 | |||||
7 | 매도인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포함 | |||||
8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 주소이력포함 | |||||
9 | 발급용 건축물대장(표제부+전유부) | 발급 | |||||
10 | 발급용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까지 나온것) | 발급 | |||||
11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원본 | 사본 | ||||
12 | 매매계약서 | 원본 | 사본 | ||||
13 | 등기권리증 | 원본 |
위 리스트는 등기소에서 필요한 서류를 각각 주체로 부터 해야 할 일들을 정리 한 것입니다.
1. 매수인(본인)은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와 위임장(http://www.iros.go.kr/ 에서 다운)
그리고 본인 주민등록 초본 준비해서 계약 당일에
2. 매도인으로 부터 인감 받아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초본 등기권리증을 받고
3. 부동산으로 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그리고 계약서 원본을 받고
4. 구청을 가서 취득세를 납부하는데 취득세는 http://nhuf.molit.go.kr/ 이나 1544-0773에서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취득세를 납부하고 발급용 건축물대장(표제부+전유부), 발급용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까지 나온것)을 발급받고
5. 은행으로 가셔서 수입인지를 구매하시고 채권을 사고 바로 되 팝니다. 팔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6. 등기소로 이동하셔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을 마치시고 수입증지를 구매하신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임장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예제가 잘 나와있고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오신분에게 등기신청서를 프린트해주는것 까지 봤습니다.
걱정 마시고 위 리스트대로만 준비하시고 가서 부딪히면 다 해결됩니다.
아참 그리고 은행은 구청과 등기소내에 모두 있으니 가까운곳에서 해결 하시면 됩니다.